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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세 (미실현이익과세, 자본이동, 부자증세)

by 약간미남1 2026. 10. 30.

솔직히 저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 논의를 접하고 나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미실현 이익, 즉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발상이 현실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흐름이 미국을 넘어 글로벌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라면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세금은 매도 시점에 확정된 이익, 즉 실현 손익에 부과하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저도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절세 방법을 가장 먼저 공부했는데, 그 핵심도 결국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는 이 전제를 정면으로 깨는 방식입니다. 미실현 이익(Unrealized Gain)이란 주식을 보유 중이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아 실제 현금화되지 않은 평가 이익을 말합니다. 이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자산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투표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 이상인 억만장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전 재산의 5%를 1회성으로 징수하는 법안에 찬반을 표명합니다. 이 금액을 모두 거두면 약 1천억 달러(약 140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옵니다(출처: 캘리포니아 주 의회 공식 법령 정보).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정말 진지하게 논의되는 이야기인지 두 번 확인했습니다.

요약: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는 주식을 팔지 않아도 보유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상 첫 시도로,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표결에 부쳐진다.

 

자본이동은 이미 시작됐다, 여섯 명이 떠났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이론으로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억만장자세의 과세 기준일이 2025년 1월 1일로 설정되자, 기준일 이전에 이미 여섯 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이 여섯 명이 캘리포니아에 남아 있었다면 거뒀을 세수가 약 270억 달러, 한화로 약 37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전체 예상 세수의 25%가 단번에 증발한 셈입니다.

자본이동(Capital Flight)이란 세금이나 규제 부담을 피해 자본과 납세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제가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는 다소 추상적인 경제학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구글 공동창업자가 플로리다에 대저택을 매입하고 법인까지 옮겼다는 소식, 피터 틸이 패밀리 오피스를 마이애미로 이전했다는 소식, 우버 창업자가 "세금이 싫어서 텍사스로 갔다"고 공개 인터뷰한 사실을 보면서 이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목적지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가 단연 많습니다. 플로리다주는 헌법 조항으로 부유세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세금 측면에서 부자 친화적 환경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저커버그는 이사 대신 이사회를 압박해 의결권을 보호하는 특수 주식을 추가로 발행받는 방식으로 남기로 했고, 앤트로픽 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세금 정책이 단순히 재정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와 자본이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 구글 공동창업자: 플로리다 대저택 매입, 법인 이전 완료
  • 피터 틸: 패밀리 오피스를 마이애미로 이전, 사무실 개설
  • 우버 창업자: 텍사스 이주 후 세금 회피 이유 공개 발언
  • 래리 엘리슨: 캘리포니아 자택 매각 진행 중
  • 저커버그: 이사회와 협상 후 의결권 보호주 발행, 캘리포니아 잔류 결정
  • 젠슨 황: "세금 내는 건 특권"이라며 납부 의사 표명
요약: 과세 기준일 이전에 이미 여섯 명이 캘리포니아를 이탈했고, 예상 세수의 25%가 사라졌다. 자본이동은 이론이 아닌 현실로 진행 중이다.

 

부자들이 주식을 안 파는 이유, 이게 진짜 핵심이었다

이번 논의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부분은 사실 억만장자세 자체보다 "왜 부자들은 주식을 팔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액 자산가들의 행동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들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저금리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 자금을 마련하거나, 보유 종목의 배당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담보대출(Margin Loan 또는 Securities-Backed Loan)이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되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자산의 복리 성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가 이 방식을 처음 제대로 이해했을 때, 수십 년 동안 부가 집중되는 구조가 왜 생기는지 비로소 납득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가 나오게 된 배경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 당국 입장에서는 이 부자들이 주식을 팔지 않으니 양도소득세를 걷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만 해도 내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날 때마다 매도 시점을 놓고 고민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한국 기준 22%)가 수익 실현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저는 단기 매매보다 좋은 자산을 오래 보유하는 쪽이 세금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요약: 부자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담보대출과 배당으로 생활하는 전략이 세금 회피의 핵심이며, 이것이 미실현 이익 과세라는 새로운 정책의 배경이 됐다.

 

글로벌 부유세 확산, 투자자가 지금 봐야 할 이유

이 흐름이 캘리포니아만의 이야기였다면 저도 그냥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비슷한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글로벌 부유세 논의를 주도하는 학자로 알려진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버클리대)와 에마뉘엘 사에즈 교수는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를 설계·자문하면서, 동시에 프랑스에서 1억 유로 이상 자산 보유자에게 연 2%를 추가 과세하는 이른바 '주크먼세' 도입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출처: Gabriel Zucman 공식 연구 사이트).

부유세(Wealth Tax)란 소득이 아닌 보유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나 양도소득세와 달리 자산이 불어나는 것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세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 내에서도 버니 샌더스 의원은 938명에 달하는 미국 전체 억만장자에게 매년 5%씩 부유세를 걷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워싱턴주에서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9.9% 추가 소득세를 적용하는 법안이 중간선거 폐지 여부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도 연 1% 부유세가 발의됐습니다.

찬성 측 학자들은 부자들이 이탈하더라도 세금을 걷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시뮬레이션 10만 회를 돌렸더니 85%의 경우에서 정부가 손해를 본다는 연구 결과를 내세우며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은 아예 부유세 자체를 헌법으로 금지하는 방패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 로비를 벌이고 있어, 이번 중간선거 투표는 사실상 두 법안이 동시에 표결되는 구도입니다.

예측 시장 기준 통과 확률은 현재 30% 내외로 부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건 통과 여부보다 이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책이 한 번 이슈화되면 설령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결국 방향을 잡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요약: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글로벌 부유세 흐름은 단발성 이슈가 아니며,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라면 이 정책 방향을 꾸준히 주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실현 이익 과세가 실제로 통과되면 주가에 영향을 주나요?

A. 일반적으로 대주주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에 부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다만 법안에는 5년 분할 납부 조항이 포함돼 있고 소송까지 예고돼 있어 즉각적인 대규모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기적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한국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도 이 세금의 영향을 받나요?

A.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는 캘리포니아 거주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형 기술주를 보유한 창업자들의 매도나 자본 이동이 해당 종목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정책 기조가 글로벌로 확산될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자들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이 합법인가요?

A. 증권담보대출(Securities-Backed Loan)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담보 자산 가치가 급락할 경우 마진콜, 즉 추가 담보 제공 또는 강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Q.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현재 양대 예측 시장 기준으로 통과 확률은 30% 내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뉘지만, 반대 측 억만장자들이 방패 법안 통과를 위해 대규모 로비를 벌이고 있어 실제 표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유사한 법안이 반복 발의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결론

이번 이슈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그 수익이 어떤 제도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먼 나라 부자들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캘리포니아에서 프랑스로, 워싱턴주와 미네소타로 번지는 흐름을 보면 이것이 장기 투자자의 환경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임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슈가 가르쳐준 가장 실용적인 교훈은, 좋은 자산을 선택해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이 세금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점입니다. 단기 매매를 반복하면 그때마다 세금이 발생하지만, 장기 보유하면 과세 이벤트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각 주의 부유세 투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해볼 계획입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_gMyqLP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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